대구지법, 돈받고 외국인 도피 도운 경찰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박재형 부장판사)는 27일 탈세 등의 혐의로 국내에 도피해 온 일본인을 숨겨주고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를 면하게 해 주는 댓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J(41)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한국으로 도피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피를 돕는 대가로 금품과 술접대 등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데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J씨는 대구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8월께 탈세 혐의로 한국으로 도피중인 일본인 N씨를 숨겨주고 N씨에 대한 일본과 한국경찰의 수배 및 수사 상황을 일러주는 댓가로 현금 370만엔과 골프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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