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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학교폭력` 감시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학부모 과반 참여
빠르면 올 2학기부터 학생 간 폭력사건을 다루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빠르면 올 2학기 중 일선 초ㆍ중ㆍ고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04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소집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전국 1만1천여 초중고에서 주로 교감이나 교장을 위원장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들이 학교내 학생 간의 폭행, 따돌림 등의 가해학생 처벌과 분쟁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 중에는 학내 교사와 의료인,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높고 학부모 비율은 30%를 밑돌아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 측이 외부 평판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소집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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