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부다비보건청, 환자유치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월 25일(금) 아부다비 보건청(청장 자이드 다우드 알 식섹*)과 국내 4개 의료기관간 아부다비 환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환자유치협약으로 앞으로 아부다비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아부다비보건청 차원의 환자 송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번 환자유치협약 체결을 위해 알 하멜리 아부다비보건청의장과 알 식섹 보건청장 등 3명이 11.24∼26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동 기간중에 서울대병원(병원장 정희원)에서 한국의료 체험을 위한 건강검진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4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아부다비 환자들이 경험하게 될 치료과정과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환자유치협약에 따라 앞으로 국내 4개 의료기관은 아부다비보건청이 승인한 치료계획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6개월내에 청구서를 아부다비보건청에 청구하면 아부다비보건청은 45일내에 우리나라 원화로 지급하되 주한 UAE 대사관에 금융담당 부서를 통해 지급이 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부다비보건청과 주한UAE대사관내에 동 업무를 담당할 부서 설치를 위한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아부다비 보건청과의 환자송출 협약체결은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 노력과 홍보·마케팅의 가시적인 성과로, 금년 3월에 UAE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과 MOU를 체결한 이래, 6월에 아부다비보건청 실무대표단이 한국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 의료수준을 확인한 후 국내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10월에 한국 실무대표단이 아부다비를 방문하여 환자유치협약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짧은 기간내 양국간 신뢰와 협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아부다비보건청에서는 한국으로 송출할 1호 환자를 인선중에 있으며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4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송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부다비보건청이 그간 태국,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에 주로 환자를 보냈으나, 한국을 방문한 결과 의료수준과 서비스가 우수하고 치료과정이 신속하고 의료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앞으로는 주로 한국으로 환자를 송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따른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암 발생률이 급증,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의료수준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금번 협약은 향후 양국 간 환자송출을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 마련과 동시에 의료기관 진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등 연관사업의 중동 진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삼성두바이클리닉(‘10.4), 우리들병원두바이척추진료센터(’11.4) 등이 진출해 있고, 현지 진료를 위한 한국의료인에 대한 면허도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진출,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반 첨단화된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인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국이 경제분야 협력에서 보건의료협력 파트너로 한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중동에서 한국은 보건의료 파트너로 급부상하여, 1960-70년대 오일·건설을 기반으로 한 제1차 중동붐에 이어 21세기 의료를 기반으로 한 제2차 중동붐인 의료한류(K-Medicine) 시대가 열릴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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