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공휴일 등산로․관광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장영국, )은 관광철을 맞이하여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명산 등산로 및 관광지 인근 노점상 등 농산물 판매상 및 음식점에 대해서 2일부터 13일까지(12일간) 특별사법경찰 158명과 명예감시원 2,300명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잡곡류, 유지류(참깨, 들깨), 두류, 견과류, 산채류, 버섯류, 약재류,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물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경북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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