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2만명 돌파
창원지법은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36)가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 사이트(sueapple.co.kr)를 통해 소송 신청서를 작성한 아이폰 사용자가 17일 정오를 기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김 변호사는 100만원 지급 판결 가운데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애플코리아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비용 9000원과 인지세 5000원, 송달료 2000원 등 1만6900원의 비용을 휴대폰 결제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도록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수애플닷컴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문을 연 뒤 방문자가 폭주해, 미래로 측은 별도의 네이버카페까지 개설했다.
미래로 관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2만5000명이지만 실제 집단소송에 참여한다고 수임료를 지불한 사람은 50% 가량에 해당한다"며 "애플의 위치 추적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지 정식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의 경우엔 애플코리아의 무대응으로 위자료를 받았지만 애플코리아는 단순히 미국기업인 애플의 한국 내 판매법인에 불과해 아이폰의 위치추적 문제를 다투는 정식 소송에서 당사자로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이번 소송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