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 정부공사 입찰참여 기회 확대
앞으로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8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통과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으나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상이함에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