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햄버거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보건복지부가 술과 햄버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배,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크푸드는 피자·햄버거·닭튀김·아이스크림·라면·콜라 등 칼로리는 높으나 저영양가인 이롭지 않은 인스턴트식품을 뜻한다.
패스트푸드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내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한편 그동안 진료 기능을 주로 담당해온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구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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