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확대, 대경권 신성장산업 기반 와해 우려
최근 정부가 첨단업종이 정부의 뜻대로 개정 확대되면 비수도권을 포함한 대구경북권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전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지방의 강력 반발로 유보시킨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인 첨단업종 확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적극적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IT융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인 박성덕 박사는 6월1일자‘ 대경 CEO Briefing ’303호‘첨단업종 확대, 대경권 신성장산업 기반 와해 우려’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덕 박사는 보고서에서 1997년 정부가 최초로 첨단업종 및 품목을 선정한 이후 지금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다며 최근 5번째 첨단업종을 대폭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역의 반발로 현재는 관보게재가 유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다시 신규 5개 업종을 포함하여 총 29개 업종 63개 품목을 추가,첨단업종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첨단업종 확대’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단업종이 확대개정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해 제한받는 수도권내 500㎡ 이상 면적의 공장을 신·증설 조항이 첨단업종 관련기업의 경우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첨단업종에 포함되면 공장의 신ㆍ증설과 관련하여,‘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권역별 개발 제한 규제에서 어느 정도 허용됨으로써 기업의 신ㆍ증설이 가능하고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감면을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첨단업종의 확대로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함에 따라 지역의 첨단산업 관련 육성정책은 큰 타격을 입고 미래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돼 결과적으로 ‘첨단업종 확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성덕 박사는 첨단업종 확대에 대한 지역피해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첨단업종 추가 확대에 따라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10개의 첨단업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 것.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종들은 그린에너지, 메카트로닉스, IT, 소재가공산업 등 대경권이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정부의 첨단업종 확대 시, 지역의 산업육성 정책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의 산업 성장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게 박성덕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때문에 첨단업종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 피해의 심각성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신규로 추가되는 ‘첨단업종 확대’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특히 신규로 추가되는 업종 외에 기존 첨단업종에 포함된 산업에 대해서도 엄밀한 분석을 통해 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과밀부담금의 지방이양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의 첨단업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