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명 사채업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30일 고리 18명의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을 상대로 한 고리 사채업자의 탈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 대상은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기업형 사채업자와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사채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유상증자나 기업 인수ㆍ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폭리를 취하고 채무법의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기업과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구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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