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전자조달시스템, 학교 단체급식 조달시스템 공식 지정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이 15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교는 오는 7월부터 지역별 교육청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급식 관련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는 7월부터 지역별 교육청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급식관련 입찰공고나 견적접수 등의 계약절차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 공사 등의 서비스를 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가 이에 해당하며, 이번에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추가됐다.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2학기 시범거래 이후 빠르게 성장해 현재 대구시교육청 산하 67개 학교, 경북도교육청 산하 51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교육청 산하 1천900여개 학교와 1천140여개 공급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1천600억원에 달한다.
aT 이성진 대경지사장은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 학교 식재료 구매과정 투명성, 행정절차 간소화, 학교별 공동구매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2013년으로 예정된 공공기관으로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