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최고 잔액 등 계좌잔액을 다음해 6월말까지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대구지방국세청은 8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따라 세정간담회와 은행 PB센터,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지역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 당부와 신고편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해 보유했던 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잔액을 빨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도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 역시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등이다.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하면 미신고 잔액의 최대 45%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국세청은 ‘126 세미래 콜센터’에 신고상담 창구 개설과 함께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홈택스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법무·금융기관 등의 단체에 대한 개별 설명회 추진과 홈페이지에 ‘주요 질문사례 및 답변’ ‘신고서 작성사례’ 등 관련 참고자료를 게시해 언제든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국세청 김채일 신고관리과장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최고 한도 부과, 탈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의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