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계 최저가 낙찰제 확대 강력 반발
대구·경북을 비롯 지방 건설업계가 공공발주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지방 건설산업의 기반 붕괴를 가져 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및 대구시회는 13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과 관련,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원도급보다 하도급자, 수도권 업체보다 지방업체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과 약자 보호 등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 물량을 지속 보장해 주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협회 경북도회 및 대구시회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단순히 입찰가격을 가장 낮게 제출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주업체의 부실시공을 비롯 자본력과 저가수주 경험을 갖춘 중·대형업체의 수주 독식으로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 및 지역경제 악영향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발주공사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해 공사 수주실적 2억5천만원 미만 업체가 40%(1천33개사 중 400개사)에 달할 만큼 수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확대시 중·대형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수주난은 물론 저가 수주시 ‘저가하도급→저임금 고용 및 고용감소→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산재증가’ 등의 악순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협회 경북도회 이종연 회장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발주 공사의 70% 정도가 해당되고, 최저가 입찰에서 저가 사유서 작성 등의 경험이 많은 대형업체의 독식이 예상된다”며 “이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대다수 중소업체들의 기반 붕괴를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도 “최적가 낙찰제 확대는 공사 수주를 하지 않으면 먼저 망하고, 공사를 수주하면 나중에 망한다는 공식이 성립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각 시·도회 및 전문건설협회·설비건설협회 등 12개 건설관련협회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를 위해 서명운동 등의 공동 대응에 나서고, 국회와 정부에도 공동 건의문을 보낼 계획이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