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지역 수출입업체 특별단속
대구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5일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기업심사(법인심사) 수출입업체의 수출입대금 미신고 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상의 절차위반으로 적발되는 기업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15일 이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 수출입기업들이 수출입물품대금 영수 및 지급 등에 있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외국환거래 내용이 세관의 기업심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출입기업의 관행적인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적발되는 주요 사례로는 불법 채권채무상계, 기한내 채권미회수, 미신고 제3자 지급·영수 등이라고 지적했다.
노 세관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따라 향후 지역 수출입업체의 다수가 세관의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질서범 처분(벌칙부과 및 과태료 부과)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및 자금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지역 수출입업체 외환거래법규 리스크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를 대구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daegu/)에 게재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구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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