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제출.납부해야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의 신고 대상자는 49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2만5천명(5.4%)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6%에서 15%로, 8천800만원 이하 납세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재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율이 10%에서 5%로 축소됐다.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하면된다.
대구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한다.
또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추징한다.
또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리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대구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제작한‘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해 제공하며,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 및 납기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대구 범어네거리 두산위브 상가, 달성군청 민원실 등 25개소에 현지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