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 신발전지역의 성공조건
최근 정부로부터 신발전 종합구역으로 지정된 경북북부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원확보와 신발전지역 종합지원팀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최원영 연구원과 석태문 연구위원은 12일자 ‘대경 CEO Briefing’298호‘경북 북부 신발전지역의 성공조건’이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경북 북부지역 백두대간권과 낙동권의 12개 시·군, 39개 읍·면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종합발전구역은 만성적 낙후지역이면서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7개소의 지구단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후, 총 4조 7천247억 원이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신발전지역은 신발전특별법에 의해 8대 조세 감면, 4대 부담금 감면과 함께 편의시설 및 설치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제공된다.
특히 지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우선 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경북 북부지역은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최·석 연구원은 “2020년까지 10년간 4조 7천억 원의 공공 및 민간투자가 실현되면, 경북지역에 생산유발효과 6조5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7천억 원, 약 5만6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최·석 연구원은 경북북부 신발전지역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첫째로, 특별법의 성격에 맞는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상 세원 확보 및 지원내용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경북도 신발전지역 종합지원T/F팀’구성 등 경북도의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행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시행기간 동안의 사업진행 보장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목적에 따른 낙후지역의 신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법의 경과조치 기간 및 적용 범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