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7만4천가구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달 중순까지 추가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지나면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달 중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수급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못받았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세무서에서 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등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현지접수창구 20개소에서 공휴일 및 야간에도 접수한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