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받은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해서다.
하지만 불복청구 진행상황에 대해선 그동안 SMS 문자메시지로만 안내해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왔다.
이에 국세청은 이달부터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실시로 심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불복청구 진행상황의 단계별 안내문구는 ‘심리담당 배정안내→사건 심리중→사전열람중→위원회 상정중→결정서 발송중’ 순으로 안내된다. 또 기존 SMS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복청구 관련 제도로는 △불복청구서 접수, 처분청 의견서 발송, 사전열람자료 발송, 결정시 각 단계마다 발송해 주는 ‘SMS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심리담당이 심리자료를 작성해 위원회 상정전 처분청 및 납세자에게 미리 심리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청구주장 누락 예방과 추가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사전열람제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심리담당이 납세자가 지정한 현장에 출장해 납세자 의견을 듣고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심리하는 ‘현장확인 청구제도’
△납세자 신청으로 심리담당이 금융정보 및 국가가 보관중인 증빙을 확인해 심리하는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 등이 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