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주거급여 등 지원 프로그램 전반적 보완
‘깡통전세’ 징후 발견 지역 특별 관리…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가속화 등으로 세입자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로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500가구에서 2만 45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자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과 협력,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다음달 발표할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등을 통해 특혜 논란은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 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000가구(신축 3만 9000가구+기축 8만 3000가구)에서 17만 5000가구(신축 15만 가구+기축 2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연간 5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사업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각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 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한다. 기존 16만 3000∼61만 1000원 수준이던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 보호는 강화한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급,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전세대출 지원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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