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제주 한달 체험’ 등 단기 계약·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수수료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효력 즉시 발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재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경제
종합뉴스 > 경제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
한약 건보 적용 확대
尹 대통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공무원 민간경력채용 서류, ‘면접합격자’..
최근글,댓글 출력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고용·산..
SH공사, 신입사원 45명 공채…23일까..
한온시스템, 경영지원 등 채용 연계형 인..
저품질·정보유출 논란 ‘알리·테무’ 국내..
1962년 이래 4명 뿐인 직업…‘필경사..
최근글,댓글 출력
어버이날 ‘꽃보다 용돈·식사’...칠성 ..
정부 “보정심·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보..
의·정갈등, 법원 판단이 ‘분수령’될 듯..
KTX 3자녀 이상 ‘반값’ ...코레일..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대, 영국 THE 아시아 대학평가서 ..
계명대 미대생들, 우즈벡서 3년째 예술 ..
영남대, LG전자 미래연구센터 개소…차세..
대구대, 유학·이주·재외동포의 다양한 삶..
대가대, 안중근 의사 유묵 서예대전 전시..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교육청, 교육환경 변화 맞춰 조직 개..
2026학년도 大入 비수도권 의대 정원 ..
서부교육청, '서부 초등 기초학력 향상 ..
대구교육청 “향교·서원체험으로 올바른 인..
경북교육청 공무원 신규임용 경쟁률 5.4..
최근글,댓글 출력
집권 3년차 尹, 檢 인맥·친윤 없이 홀..
尹 “민심 청취 취약했다…사법리스크 있다..
與 원내대표, TK서 다시 나올까
김건희·김정숙·김혜경 ‘3김 여사’ 특검..
與 황우여 “전당대회 한 달 이상 늦어질..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대병원 고용산 교수, 내시경학회 ‘최..
완치 없는 당뇨병…‘아차’ 싶을 땐 늦어..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관..
“부정맥 치료 수준 한 단계 높이자”
소변 잦은데다 독감 증상까지?…‘급성 신..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