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24억원 지원
- 유기지속직불금제도 신규 도입, 지급기한 5년→8년 -
정재찬 기자
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국비 24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대 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산물 논은 ha당 60만 원, 밭은 120만 원, 무농약농산물 논은 40만 원, 밭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2016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농산물 논은 21만 7천 원, 밭은 52만 4천 원을 지원한다.
특히, 유기농산물의 경우 최장 5년간 지원받아 지급기간이 종료된 필지에 대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유기지속직불금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논은 ha당 30만 원, 밭은 60만 원을 3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대해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0.1~5ha까지이며, 지급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농산물은 3년이다.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등 공익적 기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며,“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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