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한시적 연장
대구시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4%→2%,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4%→2%, 12억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올해 1.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다만 신축, 상속,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청은 연초 주택 취득을 마치고 취득세를 이미 신고 ․ 납부한 납세자에게 빠른 시일 내 세금을 되돌려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99명에 달하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라 세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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