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예고…1인 체제 시 '올스톱'
‘재적 과반’ 해석 갈리지만 식물화 불가피…‘무허가 방송’ 우려도
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날 표결이 예고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황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결국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상당 기간 식물 상태를 겪었다.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하고 각종 정책과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드는가 했으나 불과 석 달 만에 전례 없었던 탄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한 번 정지 상태가 예고됐다.
먼저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직무대행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으나, 안건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재적인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나뉜다.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을 재적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2명이 되므로 1명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반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재적인원이 1명이 되므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될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건이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만약 그때까지도 의결이 안 된다면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는 셈이 된다.
MBN 외에도 연말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내년 상반기 채널A와 연합뉴스TV 등 재승인 심사가 있는데 줄줄이 차질이 예상된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넘겨 방송하는 경우 불법 방송이 되는데, 방송법상 방통위가 방송연장 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명령 역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워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가짜뉴스 근절 정책을 적기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 심의를 해 의결하면, 방통위가 그에 따라 처분 등 구제 조치를 하는 패스트트랙이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대 후보 비방 등 다양한 유형의 방송·통신 분야 문제가 발생해도 적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지며, 이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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