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현행 3천만원서 확대 추진
유의동 “수산업 패러다임 바뀐 만큼 제도도 바꿔야”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천만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양식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라며 “변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식업 비과세를 5천만원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조세 소위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 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농어촌 특별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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