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대책 입법 공청회 및 현장시찰
국회 공청회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 제정에 관한 군공항소위와 대구 K2 공군기지 현장시찰을 가질 계획이다.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군공항 법안심사소위원회'(군공항특위)는 23~24일 이들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대구 K2 공군기지 현장을 둘러본다고 밝혔다.
23일에는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군공항 소음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다음날에는 대구 K2 공군 기지로 이동해 비행부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후 훈련기 이착륙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접 소음측정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 50년간 대구와 광주, 수원 등 도심지 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은 안보논리에 밀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소음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외면해 오다 지난 2009년 12월에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위는 그러나 이 법이 근본적 해결책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피해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피해 보상 기준마저 85% 웨클로 정해 80% 이상의 피해지역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군 공항소위 김동철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조율하고 정부측을 설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가급적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소위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