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최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에서는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조례안 일부개정 사유는 정부조직 개편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른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21774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21774호)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및전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도 심의회위원장을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으로, 부위원장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에서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전문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촉시기가 가장 빠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한다.
앞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분야에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한편, 중앙 법령개정, 제도적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차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