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왕성한 입법활동 돋보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 6건 발의
업무연찬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왕성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제248회 임시회 이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지난 8월 23일부터 개회된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 6건을 상정했다.
경북도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저학력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 서민생활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조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생활 지원 등이 대다수다.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을 살펴보면, 윤창욱(구미 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외 4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의 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최고 장인의 자격요건, 선정방법,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달(경주) 의원 외 5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자와 저학력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기초능력 향상 및 지정규학교 교육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천(영주)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액 대학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혜련(영천)․도기욱(예천)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비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송필각(칠곡 부의장) 의원 외 43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범위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뿐만 아니라 전상․공상군경과 고엽제후유 의증환자까지 확대했다.
변우정(구미)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시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는 것은 도의원 본연의 의무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향후 의정활동 방향도 입법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차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