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의 개최
한나라당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성윤환)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 도당사에서 장성태 영주시의원 불법도박관련 件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회의 결과 장성태 영주시의원에 대하여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리위원회 당 규정 제20조(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당내의 불미스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금번 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해당행위가 발생 하였을 시,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한편 도당 윤리위원회는 금번 회의를 통해 향후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들의 책임의식 및 윤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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