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국회 사개특위 통과
검찰과 경찰의 정면충돌을 초래했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일 극적으로 타결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ㆍ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196조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
나아가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답변에서 196조1항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중복수사니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것은 수사현실의 법제화에 불과하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수사 현실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법 개정이 돼도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ㆍ경간에 갈등이 많은 것처럼 비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다“고 했고, 조 청장은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수사권 관련 공청회에 전ㆍ현직 경찰관 2천여 명이 참석한데 대해 ”제가 지시한 적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