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병석,‘지역문화원 선도적 역할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난 1994년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지만 변화된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디지털시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시키는 근거법률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나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 진입과 같은 지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 의장국에 걸맞는 국격을 갖춘 나라가 되려면 ‘지역성과 세계성’을 함께 지닌 지역문화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 중심의 산업화,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이고 지역 간 특색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고, 아직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이 보편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화격차를 줄임으로써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이번 법률안 개정은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점으로 보다 제도적으로 안정된 조직을 갖춤으로써, 다문화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경쟁력 강화와 도시재생의 문화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