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범죄, 서울지법 관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외국민이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10일 출범한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고쳐 재판 관할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외국민 선거에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을 의무화했고 구ㆍ시ㆍ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나 투표소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과 투표안내문을 통해서만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으로 재직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관위원에서 사직하도록 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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