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빈번”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9월∼지난 3월 공제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 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특히 전(前) 주식운용팀장 A씨는 친구에게 4억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 친구의 증권계좌를 위탁ㆍ운용하면서 지난 2년간 총 근무일수의 82.6%인 247일간 하루 평균 27.6회 주식을 거래했다.
채권운용팀장이었던 B씨의 사적인 주식 거래 횟수도 2009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11일(근무일수의 86.8%)간 하루 평균 51회였다.
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5천498회의 사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
이밖에 한국산업은행은 362명(전체 임직원의 14.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4명(전체의 10%), 한국수출입은행은 162명(전체의 23.7%)이 각각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부점장 이상 관리자도 34명(산업은행 15명, 캠코 11명, 수출입은행 8명)에 달해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근무일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 거래한 AㆍB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 5개 기관에 대해 주식거래 사이트 차단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고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공제회 주식팀 대리 C씨가 2009년 2월∼지난 2월 배우자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 공제회의 매수예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 방법으로 2천87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 공제회에 C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회계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는 수법으로 지부운영경비 150만원을 횡령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지부 사무장(3급) D씨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산업은행 직원 18명과 캠코 직원 2명은 지방 출장을 승인받은 뒤 출장기간 무단으로 일본과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으며, 캠코 대리 E씨 등 9명은 허가권자의 결재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 기강이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