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헌개정’ 효력정지 판결
지난 7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기능을 대표최고위원(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지명'으로 바꾸고, 당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신 협의만 해도 되도록 한 6·7 당헌 개정의 효력이 28일 상실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 모 씨가 지난달 이뤄진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지명으로 변경하고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의하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의 개정 당헌은 향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그 때까지는 개정 이전 당헌의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의장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의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됐다”며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해봉 의장은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규를 당헌에 관해서는 심의, 작성하는 권한이 있고, 또 그리고 당규에 관해서는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전국위원 266명이 위임장을 통해 자신에게 모든 의결을 위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당헌상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30% 반영을 삭제한 개정안은 삭제 한다’고 발언한 뒤 부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등을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다음달 4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