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저축銀 국조 계획서 채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9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여야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 본격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94표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 의원)는 이날부터 오는 8월12일까지 45일간 저축은행 국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국조 조사 범위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부산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 정보유출 및 인출 경위와 조치상황 등으로 규정했다.
또 △저축은행 감독 부실을 초래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정책결정 경위 및 조치상황 △감사원의 제2금융권 감독실태 감사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관련 금융정책, 금융감독정책 및 감사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해서 국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검증, 문서 검증 및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향후 국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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