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시 소유주 생계안정자금 받는다
앞으로 모든 소·돼지·염소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해야 한다.
지난 3월 한나라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탁농가도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소유주에게만 최고 3천만 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위탁농가들도 생계안정자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축협.농업법인 등 일부는 소유주 대신 사육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처했지만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탁농가가 지원받을 방법은 없는 불완전한 대책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가 살처분 당하면서 위탁사육 농민들도 수입원이 사라졌는데도 제도적인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실제로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다른 의결 법안들과 함께 곧바로 정부에 전해져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진엽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