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증거보전 청구' 의무화하도록
정수성,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조사와 진술 등으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2일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영상으로 촬영·보존해 재판시 출석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존특례제도’를 개정해 피해아동의 요청시 수사기관이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성범죄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증거보전 청구제도의 취지 및 내용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만화, 동영상을 활용해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증거보전 요청을 받은 경우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도록 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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