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법제화키로
박선영 위원장..8일 전체회의 상정 의결
검찰, 반발…부산저축은행 수사 잠정중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고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두 달 전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앤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그 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고쳐 강제로 없애자고 맞서 왔다.
그러나 소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이나 검찰총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 중 하나를 다음 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직제규정을 고치는 것은 ‘대검에 직접 수사를 하는 사무국이나 부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방안이, 검찰총장의 권한 제한은 현행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처럼 ‘검찰총장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소위는 압수수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 필요한 때에’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
검사의 압수수색 요건 역시, 필요성의 원칙에 정황성과 관계를 추가했다. 단순히 필요한 때에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라고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사법부의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출국금지 제도에 대해선 형사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 수사를 목적으로 한 출국금지는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다.
소위는 ‘긴급출국금지제도’에 대해서도 합의했지만, 구체절차를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출국 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 기회를 주는 ‘영장항고제’와 공탁, 보증금을 내거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석방제’도 합의를 이뤘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검찰은 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공식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검찰소위 합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