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군수직 상실
정윤열 울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 측은 지위를 이용 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부추킨 혐의로 정윤열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의 형을 확정, 당선무효가 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민선2기인 정종태 전 군수와 민선3기 오창근 전 군수가 선거법과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데 이어 정 군수마저 군수직을 잃는 등 울릉군은 군수 3명이 잇따라 중도하차 하게 됐다.
정 군수의 중도하차로 울릉군이 추진중이던 대형 숙원사업이 동력을 잃은 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울릉군에는 현재 진행중인 울릉 일주도로 건설과 사동항 5천t급 선박 접안시설, 경비행장 건설 등 울릉도 발전에 핵심이 될 대형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정 군수가 심혈을 기울여 적극 추진하던 사업 들이다.
특히 이전 군수들이 중도하차했을 때는 재보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잔여임기가 많아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분열과 대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구 1만여명의 울릉도는 선거때마다 후보별로 나눠져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곤 했다.
울릉군 한 주민은 “또다시 주민들이 분열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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