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노봉법·방송법 재추진 예고에 "입법 테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입법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세용 법안들로 인해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국민들께서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지켜봤다. 그런데도 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많은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규탄대회에서 “방송 3법,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재표결 버튼이 식기도 전에 소모적 논쟁을 타임 루프 하듯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 법안들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국정 부담이 너무 커서 민주당에서도 여당 시절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정쟁으로 국회가 민생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상황이다. 정쟁용 법안을 들고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게 한 번으로도 지치는 일인데 시급한 현안을 제쳐놓고 다시 논쟁을 시작할 여유가 21대 국회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악법 강행과 사회적 혼란 시도를 멈추고 21대 국회가 민생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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