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위조상품 근절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상품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간에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담았다.
특허청이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택모니터링단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 중지 실적은 6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어 수사로 연계된 것은 8건에 불과한 등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조상품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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