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위성 발사' 계획에 "한미일 공조해 필요한 조치할 것"
지난주 북중 통관로 화물트럭 재개 동향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하자 통일부는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에 대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의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1일 새벽 일본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북중 국경의 신의주-단둥과 혜산-창바이 교역로에서 3년 10개월 만에 지난주부터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된 동향이 파악됐다고 통일부는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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