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성 검증 부실…이행방안도 미흡"
감사원 기후위기 대응실태 감사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했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미흡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21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국가적 과제는 한번 수립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법정 계획·예산이 수반된다”면서 “감축 수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감축 목표량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 NDC 감축 방안에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해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 부문 NDC 수립 시, 실현할 수 없는 감축 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는 등 이행 방안이 부실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일수록 배출 허용 기준이 완화되도록 설계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효과가 감소해서다.
온실가스 총량이 적다는 사유로 연 4천500대 이하 판매 업체에는 기준을 완화 적용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업체가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은 부분도 지적됐다.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가 유관 통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환경부는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통계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지정됐을 12개 업체가 실제로는 누락됐다”며 “환경부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리업체를 지정 또는 미지정한 근거를 제출받고 있지 않은 등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산지 전용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에 대해 대체 조림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산림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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