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수도권-지방 불균형 악순환 끊는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실질적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확대에 착안해 ‘세컨드 홈’ 취득시 세제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절차·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지역 인력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등 지자체의 인력유입 요구 증대에 따른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 등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신문과 통화에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을 구체화한 것은 기존의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해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소규모 관광단지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조속히 주진해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컨드홈’ 세제 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 대구 군위군 포함, 남구 서구는 제외

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생활인구)과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대구 남구·서구는 제외됐다. 이는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TK는 대구는 남구·서구·군위군 3곳이며, 경북은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등 15곳이다.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혜택…같은 지역이면 혜택 못 받아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대구 동구군위군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 중 경북 영주시의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비 1천346억원)사업을 포함해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천억 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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