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무임승차 수송료 적자는 국가부담해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다는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임병헌 의원이 대구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무임수송 연인원은 4천484만 5천320명(무임손실 560억5천665만원)이다.
70세 이상 연령기준을 높이면 연인원 3천155만 1천194명으로 1천329만 4천126명이 무임수송에서 제외된다.
줄어드는 무임수송 적자는 150억원 가량이다. 연인원 1천329만 4천126명만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약 150억원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인원 1천330만명 가량의 무임승차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기존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유지하고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대구시 인구 중 65세 이상은 46만 6천222명이며 70세 이상은 30만 5천46명이다.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릴 경우 대구에서만 16만여명의 노인이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임 의원은 같은 해 기준 장애인(590만 6천158명)과 유공자(37만 450명)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유독 노인에게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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