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교직원 업무 효율화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회계 운용 방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특성에 적합한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단위학교에서 지출하는 건당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연간 지출 건수의 약 70~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적․행정적 낭비 요인을 과감히 없앴다.
또한 매년 학교회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분석과 활용을 위하여 매년 재정분석을 실시․공개하고, 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의 포상을 할 계획이다.
문영규 행정예산과장은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개정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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