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통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표 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우수 중소기업들이 첨단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에 애로가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직접자금 조달을 목말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현행 기금 운영·관리시 기술창업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기금운영의 비효율화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투자의 길이 막혀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자기자본과 당해 연도 이익금을 합친 전체 금액에서 10%를 기술우수중소기업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은 18대국회에 본회의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럴 경우 기보는 약2,800억원(2011년 기보자산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은 총 2조8천억원으로 집계)의 자금으로 2~3백개의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배영식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시각지대로 놓여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금융애로를 해소해 주는 것을 비롯해 기술이 사장(死藏)되어 국가적 손실이 크고 기술개발자 개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전면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을 전망했다.
차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