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2월 1일부터「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하였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며,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아울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장애인은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전동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 및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차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