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애완)동물 진료비에 10%를 더해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7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의 ‘소위의결 사항’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의사 및 동물보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동물의 상당수가 사회적 배려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세원칙을 지켜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질병예방 목적으로 이들 동물에 대해 이루어지는 혈액・기생충 검사(병리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주 구분없이 모든 동물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입법예고중인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포함)하는 대책이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조세소위 직전 2시간여 동안 개최된 여・야 소위위원과 정부측 대표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세수보다는 조세형평성 확립차원에서 논의돼 온 만큼 부가세 과세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기초생보자와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 질병예방 목적과 같은 필수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세 면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온데 대해 비공개 간담회 종료 직전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조세소위에 합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조세소위 직후 김광림 의원은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동물진료비 부가세 과세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이 산출돼서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동물들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비까지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돼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들도 함께 하는 동물이 아플때는 부가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사실상 일상적인 동물진료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7일 오전 조세소위를 통과한 대책중 시행령 개정사항(기초생보자 부분)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4분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고시 반영사항(검사비 부분)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고시안에 반영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