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무기징역”중형
국회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위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도가니법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간음에 대한 처벌수준을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했다.
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기존의 법률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가부를 결정한 뒤 28일 본회의에 상정·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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