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도입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또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 이전 실시되고,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장석 등의 점거 행위도 금지된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세연ㆍ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ㆍ안규백(민주당) 의원 등 ‘여야 6인 회의‘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현재 국회의장이 안건의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본회의 필리버스터제‘는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또한 국회 내 극한 갈등으로 주요 법안ㆍ안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에도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하고,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속처리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신속처리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했고, 상임위에서의 ‘안건조정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2 이상 요구로 이뤄지고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매년 ‘늑장 처리‘가 반복되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고, 정기국회에서의 충분한 예산심사 등을 위해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시작 전에 종료토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질서유지 문제와 관련, 여야는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를 둔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 본관 내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세부 규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각당 의원총회에 붙여 확정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