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법 개정안 통과...주민지원사업 기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의 주민편의를 강화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이성헌.조배숙.이춘석 의원 발의안 등 5개안을 병합한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정 의원안과 정부안이 주로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사업종류는 소득증대, 복리증진,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이다.
지정지구 명칭은 기존의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각각 변경됐다.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육성특별법’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지구지정 뒤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현행법을 지구지정에 앞서 고도보존육성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던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강제지원 규정 △고도보존육성사업특별회계 신설은 예산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수성 의원은 “현재 경주의 문화재 사업과 관련해 경주로 지원되는 국비 예산은 연간 230억원 정도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과목에서 온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고도보존육성’ 과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국비 지원액이 100~2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